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정관
Korean Society of Evidence-based Nursing
2024. 01. 19. 6차 개정
2022. 01. 14. 5차 개정
2019. 01. 21. 4차 개정
2018. 01. 19. 3차 개정
2014. 02. 06. 2차 개정
2013. 01. 31. 1차 개정
2012. 02. 1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학회는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라고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Evidence-Based Nursing : KEBN)이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 학회는 국내 근거기반간호실무의 향상을 위한 교육, 학술 및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근거기반간호의 지식 확산을 위한 학술활동
- 2.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실무능력 함양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 3.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연구 활동
- 4. 국내외 학술 및 정보교류 활동
- 5.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출판활동
- 6. 기타 회원의 요청에 따른 제반활동
제 2 장 구 성
제 4조 (임 원)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022. 1. 14.개정)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차기회장 1인 포함)
- 3. 이사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제 5조 (선 임) (2014. 2. 6.개정)
- 1. 회장은 전 회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 2. 차기회장 및 감사는 각각 총회 에서 선출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 3. 차기회장은 제 1 부회장이 된다.
- 4. 제 2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6조 (임 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직 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제 1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기획총무이사는 기획, 서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4.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준비, 학술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 5. 교육이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관장한다.
- 6. 연구이사는 연구기획 및 운영을 관장한다.
- 7. 출판이사는 출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8. 섭외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홈페이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9. 회계이사는 재정 및 예결산을 담당한다.
- 10.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 11. 감사는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제 3 장 회 원
제 8조 (회원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나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입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교육 및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0조 (종류)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를 둔다.
제 11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예산승인과 회칙 개정 등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상정된 의안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위원회)
- 1.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4조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정이사회와 함께 개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5조 (수 입)
-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6조 (지 출)
- 1.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8조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